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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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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874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8.6.22
전부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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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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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 및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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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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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1)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4)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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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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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家族農)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1)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4)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5)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6)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9조· 제70조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1)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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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 제32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 (농지의 보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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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5조 (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農業投入材産業)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 (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현장연구·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1) 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9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방법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0조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제41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김)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4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집하장·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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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문화, 농경유물, 전통농법, 재래종의 가축·작물 생물자원 및 농촌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박물관·관람시설물 등의 전시·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7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홍보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8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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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3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5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절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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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1)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농지제도·농산물유통제도·농업생산기반·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1)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1)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9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업인·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0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1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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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3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4조 (농업정책자금의 지원·관리) (1)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5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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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농정심의회, 시·도농정심의회 또는 시·군·구농정심의회는 각각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김"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3)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군·구농정심의회"를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도농정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7)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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