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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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자금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6조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7조 (신기술농업기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농업기계의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2) 삭제 <1999.3.31>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8.2.29>
-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검사합격의 무효·취소등)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3) 삭제 <1999.3.31>
- 제11조 (사후관리등)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2)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안전관리)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2008.2.29>
-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2005.12.29, 2008.2.29>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4.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5. 삭제 <1999.2.5>
- 6. 기타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제1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 제15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2008.2.29>
- 제16조 삭제 <1999.3.31>
- 제17조 삭제 <1999.3.31>
- 제18조 (과태료)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3.31>
-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3.31,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3.31>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3.31>
부칙
[편집]- 부칙 <제4788호,1994.11.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61호,1995.1.5>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3) 내지 (6)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9호,1999.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5) 및 (6) 생략
- 제18조 생략
- 부칙 <제5951호, 1999.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6) 내지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9>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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