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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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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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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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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5.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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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4.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제7조(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부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쌀의 경우에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현지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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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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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1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21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23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제2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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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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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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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230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등록제한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법률 제8929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3월 21일 전에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 농지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종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고, 종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ㅍ 농업인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은 각각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9조(목표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정된 목표가격은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으로 본다.
제10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각각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본다.
제11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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