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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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① 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2008.2.29>
-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7, 2005.12.29, 2008.2.29>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농림수산식품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6]
- 제5조 (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방법서
- 2. 보험약관
-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 2.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 제8조 (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7]
- 제14조의7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 (보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개정 2005.1.27>
- 제17조 (벌칙) ①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 ③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5.1.27]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9조 (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부칙
[편집]- 부칙 < 제6377호, 2001.1.26>
-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186호, 2004.3.1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③ 내지 ⑭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 제7373호, 2005.1.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 부칙 <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6) 내지 (68)생략
- 부칙 < 제8281호, 2007.1.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 (28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2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조제3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호,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8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4)부터 (85)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작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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