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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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법률 제48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1.1 |
타법폐지: 1994.12.22 |
조문
[편집]- 농지개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17호, 1994.12.22>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농지개혁법
- 2. 내지 5. 생략
-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지개혁법 (제4817호) (시행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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