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법률 제50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6.30
타법폐지: 1995.12.29

조문[편집]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기반정비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