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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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의시행에따른한시조직설치규칙]]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진흥청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지식정보화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및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고객지원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6.11.1.>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 3.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 5.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 1. 창의·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지원
- 1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 4. 삭제 <2012.6.1.>
-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조정
- 11.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 ⑤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 4. 농촌진흥사업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5.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 추진
- 6. 삭제 <2016.11.1.>
- 7. 농업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공유·개방에 관한 사항
- 8.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 9.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 10. 농업문헌정보 국내·외 교류 및 고농서 국역사업 추진
- 1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09.9.1.>
- 13.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14.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보화 지원
- ⑥ 삭제 <2013.3.23.>
-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 ⑧ 농업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1.>
- 1.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반 구축 및 운영
- 2. 농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 3. 농업과학기술 통계분석 지원
- ⑨ 삭제 <2016.5.10.>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5조의2 삭제 <2013.3.23.>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연구운영과·연구성과관리과 및 농자재산업과를 두되, 연구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연구운영과장 및 연구성과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자재산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1.2.17., 2012.6.1.>
-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어젠다(Agenda) 개선
-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개선
-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 13. 창조경제 과제의 발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연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 1. 삭제 <2013.10.1.>
-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어젠다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기획 총괄
-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의 공모
- 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 6.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의 총괄
-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 8.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 11.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6.11.1.>
- 1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 ⑥ 삭제 <2012.6.1.>
-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 1. 농업자재의 품질관리·유통관리·표준규격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농약품목·원제·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농기계의 수요조사·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 5. 농업자재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 6. 농업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농업자재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 8. 부정·불량 농업자재 단속에 관한 사항
- 9.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0.6.1.>
- 11. 삭제 <2010.6.1.>
- 12. 삭제 <2014.3.11.>
- 13. 삭제 <2014.3.11.>
- 14. 그 밖의 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 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역량개발과 및 재해대응과를 두되, 지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 3. 삭제 <2012.6.1.>
-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조정
- 5.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 6. 삭제 <2009.9.1.>
- 7.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 8.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회 등 학습조직 육성 지원
- 9. 삭제 <2009.9.1.>
-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 11.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12.6.1.>
-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 1. 벼농사·밭작물·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 2.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 총괄
-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5. 원예·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 6.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 7.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 8. 삭제 <2015.1.6.>
- 9.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 10. 시험연구 결과 영농활용 검토 및 신기술보급 사업 선정
- 11.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 12.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 1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 14. 시험연구결과의 수집·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15. 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 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 5. 삭제 <2010.6.1.>
-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 7.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 9. 농촌여성·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 10. 농촌생활지표 분석·활용
- 1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 12.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 1.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 3. 농촌청소년·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 4.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훈련
- 5. 농업 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 6.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산업 기계 및 창업농 교육 운영
- 7. 농업인 사이버 영농 경영자과정 운영
- 8. 농업인, 도시민 등에 대한 작목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훈련
- 9. 귀농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교육
-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지원
- 2.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 3.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급
- 5.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산업경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1.6.>
-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 가
-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활용지원
-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평가
-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 ⑤ 삭제 <2012.6.1.>
- ⑥ 농산업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 국내외 농식품 기술·경영·소비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 5. 신기술·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 8. 삭제 <2012.6.1.>
- 9. 농업경영체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 ⑦ 수출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 3. 농업기술 및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활용
- 4.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 5.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지 실증사업 추진
- 6. 농업기술 수출 관련 역량개발 지원
- 7.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추진
- 8. 지역특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 9.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유통 기술 개발·보급 지원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편집]-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 2. 시험연구사업 관리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조정
-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조정
-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2. 훈령·예규·지침안의 입안
- 3.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5. 그 밖에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 ④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 1.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 제12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기후변화생태과·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후변화생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 ③ 토양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원격탐사 및 토양광물 생성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 3.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 4. 작물 영양진단 및 영양생리장애 피해경감에 관한 연구
- 5. 삭제 <2012.6.1.>
-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 ④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업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연구
- 2.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 1. 친환경·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 2. 친환경·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 3. 친환경·유기 농산물 생산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 4. 친환경·유기 농자재 및 생물제재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 5. 친환경·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 6. 친환경·유기 농업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⑥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보전·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 5.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 7.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제13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농업생물부에 잠사양봉소재과·곤충산업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되, 잠사양봉소재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곤충산업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 ③ 삭제 <2012.6.1.>
- ④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누에, 꿀벌(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 2. 누에, 꿀벌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 3. 누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 4. 우량 원원잠종의 생산 및 보급
- 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 1. 유용곤충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 3. 삭제 <2010.6.1.>
- 4. 삭제 <2010.6.1.>
- 5. 삭제 <2010.6.1.>
- 6. 곤충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 및 화분매개 이용에 관한 연구
- 7. 곤충(누에, 꿀벌 및 양잠·양봉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 8.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6.1., 2012.6.1.>
-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 5. 토양·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화학물질안전과·작물보호과·농자재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 ③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 2. 농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 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 4.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5. 유해물질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연구
- 6.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 ④ 작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 1. 농작물 병해충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 2. 농작물 병해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3. 농작물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 4.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5.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6. 잡초 등 유해식물 모니터링·분류·동정·생리생태 및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 ⑤ 삭제 <2012.6.1.>
- ⑥ 농자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 1.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평가
- 3. 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4.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 5.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 6. 농약의 이화학성,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 ⑦ 유해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산물 중 생물적 유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 2.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동정·진단·분석에 관한 연구
- 3. 유해미생물의 생리생태·오염관리 및 제어에 관한 연구
- 4.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노출위험평가 및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 5. 위해요소 종합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 6.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 제15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재해예방공학과·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및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2016.5.10., 2016.11.1.>
-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6.5.10.>
-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
- 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
- 5. 삭제 <2015.11.30.>
- ④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 2.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 3.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 4.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 ⑤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 4. 농산물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 6. 농산물 산지처리·유통·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 ⑥ 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 2. 농업재해 예방 및 농업시설의 안전성·내구성 향상 연구
- 3. 삭제 <2016.11.1.>
- 4. 삭제 <2016.11.1.>
- 5.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 ⑦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 1. 서류·잡곡류·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 2.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 3. 밭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⑧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1.>
- 1.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 2.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 3.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 및 안전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생물소재공학과·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생물소재공학과장 및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 ③ 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표지 개발
-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 ④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농생물체의 유용 대사산물 탐색·발굴 및 이용
-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⑤ 유전자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개발
- 2.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 3. 식물의 생장·분화·발달에 관한 유전자 기능 연구
- 4. 작물 표현체 분석 및 정보 활용 연구
- 5. 생명공학 소재 집단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 6. 농업형질개선을 위한 작물 형질전환시스템 구축
- ⑥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 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
-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 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1., 2011.2.17.>
- ② 농식품자원부에 가공이용과·발효식품과 및 기능성식품과를 두되, 가공이용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2013.10.1.>
- ③ 가공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 1. 한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술 개발
- 2. 한식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 4. 한식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
-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 6. 농산물의 실용 가공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④ 발효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 1. 발효 미생물·원료 및 기반·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 3. 삭제 <2015.1.6.>
- 4.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기술 개발
-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에 관한 연구
- ⑤ 기능성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 1.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 3.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구
-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 5. 삭제 <2009.9.1.>
- 6.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보존·증식·분양 및 특성평가
-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 5. 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편집]-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작물육종과·작물재배생리과·작물기초기반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되,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 및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 2. 시험연구사업 관리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조정
-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조정
-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2. 훈령·예규·지침안의 입안
- 3.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5. 그 밖에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 ④ 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벼·맥류 등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 2. 식량작물 주요 형질의 유전 양상에 관한 연구
-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 5. 사료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 ⑤ 작물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식량작물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 2. 식량작물의 생력화·규모화 등 재배기술 개발
- 3. 벼·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⑥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식량작물 유전체 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2. 식량자원 활용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 3.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범용화 기술 개발
- 4. 식량작물 생산환경 개선 및 병해충 관리 연구
- ⑦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신품종·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지원
-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 제21조(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배환경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중부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 2. 가공식품 원료용 및 사료용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이용에 관한 연구
- 4. 중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수확후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량작물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2. 식량작물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3. 식량작물의 가공, 이용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 4. 식량작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 5. 식량작물의 포장·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⑤ 재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 2. 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 3. 식량작물의 한해(寒害) 등 재해에 관한 연구
- 4.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병해충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전문개정 2015.1.6.]
- 제22조(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남부작물부에 밭작물개발과·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4. 남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논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 2. 남부지역 적응 조숙·고품질 밀 품종개발
- 3. 남부지역 다모작지 벼·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 4. 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 5. 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 ⑤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두류·유지작물·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 2. 두류·유지작물·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3. 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 4.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 5. 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전문개정 2015.1.6.]
-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
- [제목개정 2015.1.6.]
-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2.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보존·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 3.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 4.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 후 관리·이용에 관한 연구
-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 [제목개정 2015.1.6.]
- 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연구
-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편집]- 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 및 감귤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 [전문개정 2015.1.6.]
- 제29조 삭제 <2015.1.6.>
- 제30조(출장소)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남해출장소를 두고,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6.5.10.>
- ② 출장소의 위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9.9.1.>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편집]- 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33조 삭제 <2009.9.1.>
- 제34조(시험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전문개정 2015.1.6.]
- 제34조의2(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한우연구소·가금연구소 및 난지축산연구소을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한우연구소장 및 가금연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 [본조신설 2015.1.6.]
- 제35조 삭제 <2009.9.1.>
제7장 삭제 <2009.9.1.>
[편집]- 제36조 삭제 <2009.9.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9.1.>
-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다.
-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 ③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 ④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 ⑤ 삭제 <2009.9.1.>
-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6.5.10.>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2013.12.12.>
-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장,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유전자공학과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10.1., 2013.12.12., 2015.1.6., 2015.5.26., 2016.5.10., 2016.11.1.>
제9장 한시정원 <신설 2016.5.10.>
[편집]- 제40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2018년 5월 9일까지 별표 10 제2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각각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둔다.
- [본조신설 2016.5.10.]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6급 2, 8급 1, 9급 1, 기능10급 64)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⑦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축산연구소장(이하 "축산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에서 종전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1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0호, 2009.9.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36조)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8명, 지도사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8호, 2009.10.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2호, 2009.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4호, 2010.2.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4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5명) 중 7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4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명(기능 7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6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9급 1명 및 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6호, 2010.6.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3호, 2011.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4명 및 기능10급 5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 중 3명(기능10급 3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1명(기능7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9호, 2012.6.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5.26.>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술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조정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2호, 2012.10.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4호, 2013.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호, 2013.7.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6.>
- ② 삭제 <2015.1.6.>
-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호, 2013.1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호, 2013.10.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호, 2013.1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또는 지도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 2013.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 2014.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2015.11.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생산자동화기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2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8호, 2016.5.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0 제1호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 제1호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으로 본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0 제2호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2018년 5월 9일까지 존속하고, 2018년 5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 제1호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2016.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4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빅데이터팀 및 제15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은 각각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정보화담당관이 그 사무를 보좌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해예방공학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2016.12.27.>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관련)
-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관련)
-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 [별표 10]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0조 관련)
연혁
[편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시행 2016.12.2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시행 2016.1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8호) (시행 2016.5.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2호) (시행 2015.12.3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시행 2015.11.3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호) (시행 2015.5.26)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호) (시행 2015.1.6)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 (시행 2014.3.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 (시행 2013.12.24)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호) (시행 2013.12.12)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호) (시행 2013.11.1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호) (시행 2013.10.29)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호) (시행 2013.10.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호) (시행 2013.7.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호) (시행 2013.3.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4호) (시행 2013.1.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2호) (시행 2012.10.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9호) (시행 2012.6.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3호) (시행 2011.2.1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6호) (시행 2010.6.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4호) (시행 2010.2.18)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2호) (시행 2009.11.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8호) (시행 2009.12.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0호) (시행 2009.9.6)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1호) (시행 2009.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시행 2008.10.8)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호) (시행 2008.4.25)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호) (시행 2008.3.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77호) (시행 2008.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79호) (시행 2007.9.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57호) (시행 2007.6.28)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47호) (시행 2007.2.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44호) (시행 2007.1.2)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30호) (시행 2006.7.14)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23호) (시행 2006.4.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16호) (시행 2006.2.14)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11호) (시행 2006.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93호) (시행 2005.4.2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90호) (시행 2005.3.15)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87호) (시행 2005.1.5)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65호) (시행 2004.3.22)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9호) (시행 2004.2.13)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4호) (시행 2004.1.29)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16호) (시행 2002.6.26)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11호) (시행 2002.3.6)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76호) (시행 2001.1.1)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70호) (시행 2000.8.1)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52호) (시행 2000.1.1)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32호) (시행 1999.5.24)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90호) (시행 1998.8.1)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81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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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