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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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농촌영양개선연수원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둔다.
-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제2장 농촌진흥청
[편집]-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연구정책국·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2.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계획수립
- 3.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4. 농촌진흥사업 대국민 영상홍보 계획수립
- 5. 농촌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기술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 6.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7.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8. 농촌진흥일보, 사이버농업 홍보관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 9. 농작물 재배기술 등에 관한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운영 등 영상홍보
- 10.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 3.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 4. 창의·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3.3.23.>
-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및 조정·지원
-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 15.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 16. 농업연구·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 18. 삭제 <2009.8.25.>
- 19. 삭제 <2012.5.23.>
- 20. 삭제 <2009.8.25.>
- 21. 삭제 <2009.8.25.>
- 22. 삭제 <2013.3.23.>
-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조정
-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공직기강 업무
-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의2 삭제 <2013.3.23.>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 1. 당직 및 보안 관리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 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 9.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10. 소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1.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12.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3.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5.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6. 공무원 단체 및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16.5.10.>
-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 6. 삭제 <2012.5.23.>
-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12. 농업자재의 등록·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조정
- 5.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 6.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 7. 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에너지절감 등 국가정책사업 관련 특성화 지원
- 8.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특성화 지원
- 9.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 10. 농촌여성·노인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정보 지원
- 11. 농촌자원 활용과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 12.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13. 벼농사·밭작물·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 14.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 15. 고품질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 16.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 17.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 18. 삭제 <2015.1.6.>
- 19.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1. 작물·원예 등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여부 검토
- 22. 삭제 <2012.5.23.>
- 23.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 24. 지방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25. 농업 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 26.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산업기계 및 창업농 교육 운영
- 27. 사이버 영농 경영자과정 운영
- 28. 농업인, 도시민 등에 대한 작목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훈련
-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 7. 삭제 <2009.8.25.>
-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9. 주요 연구개발·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2.5.23.>
- 14. 삭제 <2012.5.23.>
- 15. 삭제 <2012.5.23.>
- 16. 삭제 <2012.5.23.>
- 17. 삭제 <2012.5.23.>
-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편집]-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 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 5. 토양 및 식물영양의 탐색·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6. 농업기상·생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 7. 친환경·유기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 8.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 9. 미생물 자원 확보 및 기능의 이용 연구
- 10.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 및 종합관리 연구
- 11. 곤충자원의 탐색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 12. 양잠·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보급
- 1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 14. 농산물 중 유해생물 안전관리 및 생산, 수확 후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 15. 비료·농약의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 16. 농업용 에너지, 생산자동화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관리
- 17.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18.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1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내병충성 바이오 신작물 개발
- 20. 농용 미생물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 21.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연구
- 22.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23.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제15조(원장)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농업생명자원부 및 농식품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 1. 농촌 환경자원 발굴·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2.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 8. 농경지 토양의 시비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 9. 삭제 <2012.5.23.>
-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13. 친환경·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 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 4. 삭제 <2012.5.23.>
- 5. 삭제 <2012.5.23.>
- 6. 삭제 <2012.5.23.>
-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 9. 양잠·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2. 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 3. 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 4.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 5. 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6. 삭제 <2012.5.23.>
- 7. 삭제 <2012.5.23.>
- 8. 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 10.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 11.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 12. 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13.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14.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비료 등 농자재의 품질검사 및 위해성 평가
- 제20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 4.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 5.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 기술 개발
-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 2.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 3.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 5.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 6. 미생물 대사산물 및 실용화 연구
- 7.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 8.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전성 연구
- 제22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7. 삭제 <2015.1.6.>
-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 [제목개정 2009.8.25.]
-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분류·보존·증식·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편집]-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풋거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 3.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4. 벼·맥류·밭작물·사료작물·유지작물·풋거름작물·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 9. 바이오에너지작물·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 13. 현장실증시험·연구 및 기술이전
- 제25조(원장)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 제27조(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
- 2.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 3.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 4.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토양, 병해충 등에 관한 연구
- [제목개정 2015.1.6.]
- 제28조(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두류·유지작물·잡곡류 등 밭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2. 남부지역 다모작에 적합한 논이용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3.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 4. 작물의 재해 경감에 관한 연구
- 5.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 [제목개정 2015.1.6.]
-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 [제목개정 2015.1.6.]
- 제30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 [제목개정 2015.1.6.]
- 제31조(출장소) ① 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철원출장소·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편집]-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편집]-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삭제 <2009.8.25.>
[편집]- 제36조 삭제 <2009.8.25.>
- 제37조 삭제 <2009.8.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 ③ 삭제 <2009.8.25.>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 제40조(개방형직위의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한국농업대학장의 소관 사무 중 기술연수과의 소관 사무 | 농촌진흥청장 |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소관 사무 | 국립농업과학원장 |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의 소관 사무 | |
농업공학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 |
작물과학원장의 소관 사무 | 국립식량과학원장 |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원예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 |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원예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분야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축산과학원장의 소관 사무 | 국립축산과학원장 |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축산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농업대학장의 소관 사무 중 기술연수과의 소관 사무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원 |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농업공학연구소 | |
작물과학원 | 국립식량과학원 |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원예연구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 |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원예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 분야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축산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축산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국립식량과학원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02호, 2009.8.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43호, 2009.1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4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4449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13호, 2013.9.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5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42호, 2014.3.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9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77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52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52호) (시행 2016.5.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77호) (시행 2015.5.26)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98호) (시행 2015.1.6)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242호) (시행 2014.3.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020호) (시행 2013.12.24)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5호) (시행 2013.12.11)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13호) (시행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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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131호) (시행 1994.1.17)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951호) (시행 1993.8.9)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506호) (시행 1991.11.15)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380호) (시행 1991.5.31)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86호) (시행 199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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