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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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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촌진흥청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9
일부개정: 2013.9.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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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둔다.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제2장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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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연구정책국·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계획수립
3.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 농촌진흥사업 대국민 영상홍보 계획수립
5. 농촌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기술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6.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일보, 사이버농업 홍보관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9. 농작물 재배기술 등에 관한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운영 등 영상홍보
10.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창의·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3.23>
1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및 조정·지원
14.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 농업연구·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 삭제 <2009.8.25>
19. 삭제 <2012.5.23>
20. 삭제 <2009.8.25>
21. 삭제 <2009.8.25>
22. 삭제 <2013.3.23>
23.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조정
24.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업무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의2 삭제 <2013.3.23>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1. 당직 및 보안 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2.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6. 공무원 단체 및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1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삭제 <2012.5.23>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 농업자재의 등록·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조정
5.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6.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7. 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에너지절감, 수출농업 등 국가정책사업 관련 특성화 지원
8.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특성화 지원
9.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0. 농촌여성·노인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정보 지원
11. 농촌자원 활용과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벼농사·밭작물·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4.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15. 고품질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6.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7.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18.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관련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작물·원예 등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여부 검토
22. 삭제 <2012.5.23>
23.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24. 지방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5. 농업 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26.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산업기계 및 창업농 교육 운영
27. 사이버 영농 경영자과정 운영
28. 농업인, 도시민 등에 대한 작목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훈련
  •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8.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5.23>
14. 삭제 <2012.5.23>
15. 삭제 <2012.5.23>
16. 삭제 <2012.5.23>
17. 삭제 <2012.5.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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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5. 토양 및 식물영양의 탐색·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생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7. 친환경·유기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8.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9. 미생물 자원 확보 및 기능의 이용 연구
10.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 및 종합관리 연구
11. 곤충자원의 탐색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12. 양잠·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보급
1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14. 농산물 중 유해생물 안전관리 및 생산, 수확 후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15. 비료·농약의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6. 농업용 에너지, 생산자동화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관리
17.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18.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내병충성 바이오 신작물 개발
20. 농용 미생물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21.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 연구
22.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3.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제15조(원장)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농산물안전성부·농업공학부·농업생명자원부 및 농식품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1. 농촌 환경자원 발굴·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시비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 <2012.5.23>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 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 삭제 <2012.5.23>
5. 삭제 <2012.5.23>
6. 삭제 <2012.5.23>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 양잠·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 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 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2.5.23>
7. 삭제 <2012.5.23>
8. 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 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비료 등 농자재의 품질검사 및 위해성 평가
  • 제20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1.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 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 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5.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 기술 개발
  •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6. 미생물 대사산물 및 실용화 연구
7.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8.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정성 연구
  • 제22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품질표준화 연구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제목개정 2009.8.25]
  • 제23조(농업유전자센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벼·맥류·밭작물·사료작물·유지작물·녹비작물·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9. 바이오에너지작물·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 현장실증시험·연구 및 기술이전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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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벼·맥류·밭작물·사료작물·유지작물·녹비작물·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9. 바이오에너지작물·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 현장실증시험·연구 및 기술이전
  • 제25조(원장)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벼맥류부 및 기능성작물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제27조(벼맥류부) ① 벼맥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품종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벼 수량성 제고, 품질향상 및 재배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
3. 벼 재배 생리·생태, 작황연구 및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연구
4. 맥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5. 사료용 맥류 품종개발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6.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범용화 기술 연구
  • 제28조(기능성작물부) ① 기능성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능성 벼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육종소재 개발과 작물육종 효율증진 연구
3. 두류·유지작물의 품종개량, 품질개선 및 생력기계화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4. 잡곡류의 신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개발
5. 작물의 기능성 탐색, 소재개발 및 산업화
6. 기능성작물의 작부체계(作付體系) 및 친환경 생산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센터)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센터를 둔다.
②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 제30조(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를 둔다. <개정 2009.8.25>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 제31조(출장소) ① 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철원출장소·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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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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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삭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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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삭제 <2009.8.25>
  • 제37조 삭제 <2009.8.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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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③ 삭제 <2009.8.25>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원예특작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제40조(개방형직위의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2.5.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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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한국농업대학장의 소관 사무 중 기술연수과의 소관 사무 농촌진흥청장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소관 사무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의 소관 사무
농업공학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작물과학원장의 소관 사무 국립식량과학원장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원예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원예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분야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축산과학원장의 소관 사무 국립축산과학원장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축산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농업대학장의 소관 사무 중 기술연수과의 소관 사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작물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원예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고령지의 원예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 분야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난지농업연구소장의 소관 사무 중 축산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02호,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43호, 2009.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13호, 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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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