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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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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및시험장의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
종자산업법의시행에따른한시조직설치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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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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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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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지식정보화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및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고객지원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6.11.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1. 창의·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지원
1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4. 삭제 <2012.6.1.>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조정
11.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⑤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4. 농촌진흥사업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 추진
6. 삭제 <2016.11.1.>
7. 농업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공유·개방에 관한 사항
8.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9.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0. 농업문헌정보 국내·외 교류 및 고농서 국역사업 추진
1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9.1.>
13.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보화 지원
⑥ 삭제 <2013.3.2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⑧ 농업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1.>
1.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반 구축 및 운영
2. 농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3. 농업과학기술 통계분석 지원
⑨ 삭제 <2016.5.10.>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5조의2 삭제 <2013.3.23.>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연구운영과·연구성과관리과 및 농자재산업과를 두되, 연구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연구운영과장 및 연구성과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자재산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1.2.17., 2012.6.1.>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어젠다(Agenda) 개선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개선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3. 창조경제 과제의 발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1. 삭제 <2013.10.1.>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어젠다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기획 총괄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의 공모
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6. 연구개발 어젠다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의 총괄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11.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11.1.>
1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⑥ 삭제 <2012.6.1.>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1. 농업자재의 품질관리·유통관리·표준규격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약품목·원제·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수요조사·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자재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6. 농업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업자재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8. 부정·불량 농업자재 단속에 관한 사항
9.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6.1.>
11. 삭제 <2010.6.1.>
12. 삭제 <2014.3.11.>
13. 삭제 <2014.3.11.>
14. 그 밖의 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 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역량개발과 및 재해대응과를 두되, 지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삭제 <2012.6.1.>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조정
5.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6. 삭제 <2009.9.1.>
7.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8.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회 등 학습조직 육성 지원
9. 삭제 <2009.9.1.>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1.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2.6.1.>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1. 벼농사·밭작물·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리 총괄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원예·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6.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7.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8. 삭제 <2015.1.6.>
9.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0. 시험연구 결과 영농활용 검토 및 신기술보급 사업 선정
11.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12.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1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14. 시험연구결과의 수집·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 삭제 <2010.6.1.>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 농촌여성·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 농촌생활지표 분석·활용
1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농촌청소년·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4.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훈련
5. 농업 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6.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산업 기계 및 창업농 교육 운영
7. 농업인 사이버 영농 경영자과정 운영
8. 농업인, 도시민 등에 대한 작목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훈련
9. 귀농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교육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지원
2.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3.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급
5.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산업경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1.6.>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 가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활용지원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평가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2012.6.1.>
⑥ 농산업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국내외 농식품 기술·경영·소비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5. 신기술·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8. 삭제 <2012.6.1.>
9. 농업경영체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⑦ 수출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3. 농업기술 및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활용
4.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5.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지 실증사업 추진
6. 농업기술 수출 관련 역량개발 지원
7.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추진
8. 지역특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9.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유통 기술 개발·보급 지원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편집]
  •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예규·지침안의 입안
3.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 제12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기후변화생태과·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후변화생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③ 토양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원격탐사 및 토양광물 생성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 작물 영양진단 및 영양생리장애 피해경감에 관한 연구
5. 삭제 <2012.6.1.>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④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업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연구
2.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친환경·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2. 친환경·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 친환경·유기 농산물 생산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4. 친환경·유기 농자재 및 생물제재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5. 친환경·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6. 친환경·유기 농업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⑥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보전·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제13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생물부에 잠사양봉소재과·곤충산업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되, 잠사양봉소재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곤충산업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누에, 꿀벌(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2. 누에, 꿀벌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3. 누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4. 우량 원원잠종의 생산 및 보급
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1. 유용곤충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삭제 <2010.6.1.>
4. 삭제 <2010.6.1.>
5. 삭제 <2010.6.1.>
6. 곤충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 및 화분매개 이용에 관한 연구
7. 곤충(누에, 꿀벌 및 양잠·양봉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6.1., 2012.6.1.>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토양·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화학물질안전과·작물보호과·농자재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 농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4.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5. 유해물질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연구
6.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④ 작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농작물 병해충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해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6. 잡초 등 유해식물 모니터링·분류·동정·생리생태 및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⑤ 삭제 <2012.6.1.>
⑥ 농자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1.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평가
3. 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4.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5.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6. 농약의 이화학성,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⑦ 유해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산물 중 생물적 유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2.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동정·진단·분석에 관한 연구
3. 유해미생물의 생리생태·오염관리 및 제어에 관한 연구
4.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노출위험평가 및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위해요소 종합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 제15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재해예방공학과·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및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2016.5.10., 2016.11.1.>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6.5.10.>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
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
5. 삭제 <2015.11.30.>
④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2.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3.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4.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⑤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유통·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⑥ 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2. 농업재해 예방 및 농업시설의 안전성·내구성 향상 연구
3. 삭제 <2016.11.1.>
4. 삭제 <2016.11.1.>
5.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⑦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1. 서류·잡곡류·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3. 밭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⑧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1.>
1.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2.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3.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 및 안전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생물소재공학과·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생물소재공학과장 및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③ 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표지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④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농생물체의 유용 대사산물 탐색·발굴 및 이용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 유전자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개발
2.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 식물의 생장·분화·발달에 관한 유전자 기능 연구
4. 작물 표현체 분석 및 정보 활용 연구
5. 생명공학 소재 집단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6. 농업형질개선을 위한 작물 형질전환시스템 구축
⑥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1., 2011.2.17.>
② 농식품자원부에 가공이용과·발효식품과 및 기능성식품과를 두되, 가공이용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1.2.17., 2012.6.1., 2013.10.1.>
③ 가공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1. 한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한식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4. 한식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농산물의 실용 가공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④ 발효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 발효 미생물·원료 및 기반·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삭제 <2015.1.6.>
4.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기술 개발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에 관한 연구
⑤ 기능성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1.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9.9.1.>
6.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보존·증식·분양 및 특성평가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 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편집]
  •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작물육종과·작물재배생리과·작물기초기반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되,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 및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예규·지침안의 입안
3.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벼·맥류 등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 주요 형질의 유전 양상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사료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작물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식량작물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생력화·규모화 등 재배기술 개발
3. 벼·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⑥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식량작물 유전체 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 식량자원 활용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3.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범용화 기술 개발
4. 식량작물 생산환경 개선 및 병해충 관리 연구
⑦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지원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 제21조(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배환경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중부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가공식품 원료용 및 사료용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이용에 관한 연구
4. 중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확후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가공, 이용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5. 식량작물의 포장·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재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3. 식량작물의 한해(寒害) 등 재해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병해충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15.1.6.]
  • 제22조(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부작물부에 밭작물개발과·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남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논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2. 남부지역 적응 조숙·고품질 밀 품종개발
3. 남부지역 다모작지 벼·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4. 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5. 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⑤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유지작물·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두류·유지작물·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 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5. 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전문개정 2015.1.6.]
  •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
[제목개정 2015.1.6.]
  •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보존·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 후 관리·이용에 관한 연구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제목개정 2015.1.6.]
  • 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연구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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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 및 감귤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전문개정 2015.1.6.]
  • 제29조 삭제 <2015.1.6.>
  • 제30조(출장소)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남해출장소를 두고,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 2016.5.10.>
② 출장소의 위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9.9.1.>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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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33조 삭제 <2009.9.1.>
  • 제34조(시험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5.1.6.]
  • 제34조의2(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한우연구소·가금연구소 및 난지축산연구소을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한우연구소장 및 가금연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5.1.6.]
  • 제35조 삭제 <2009.9.1.>

제7장 삭제 <2009.9.1.>

[편집]
  • 제36조 삭제 <2009.9.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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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③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④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⑤ 삭제 <2009.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6.5.1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2013.12.12.>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장,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유전자공학과장 및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10.1., 2013.12.12., 2015.1.6., 2015.5.26., 2016.5.10., 2016.11.1.>

제9장 한시정원 <신설 2016.5.10.>

[편집]
[본조신설 2016.5.10.]

부칙

[편집]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6급 2, 8급 1, 9급 1, 기능10급 64)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산연구소장(이하 "축산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에서 종전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1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0호, 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36조)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8명, 지도사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8호, 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2호, 200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4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4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5명) 중 7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4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명(기능 7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6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9급 1명 및 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6호, 201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3호, 20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4명 및 기능10급 5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 중 3명(기능10급 3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1명(기능7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9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5.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술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조정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2호, 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4호, 20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6.>
② 삭제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호, 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호, 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또는 지도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 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생산자동화기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2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8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0 제1호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 제1호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으로 본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0 제2호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2018년 5월 9일까지 존속하고, 2018년 5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 제1호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4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빅데이터팀 및 제15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은 각각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정보화담당관이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해예방공학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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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관련)
  •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관련)
  •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 [별표 10]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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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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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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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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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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