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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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8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0.19 |
일부개정: 2016.10.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영업주의 성명·주소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 4. 허가등 일자
- ②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 ④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⑤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⑧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2.2.15.]
-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②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3.1.11.]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 [본조신설 2012.12.27.]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7.26.]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6.7.26.>]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2.12.27.]
- [제9조의3에서 이동 <2016.7.26.>]
- 제10조 삭제 <2013.1.11.>
-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한다) 1부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 제11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본조신설 2015.1.7.]
-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 [제목개정 2013.1.11.]
-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 [본조신설 2013.1.11.]
-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1.]
-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2013.1.11.]
-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2013.1.11.]
-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 ④ 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11.19.>
- ⑤ 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 ⑦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2.2.15.]
-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 [제목개정 2012.2.15.]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7.]
-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
- [제목개정 2012.2.15.]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79호, 2007.3.23.> (개정 2009.7.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7.3.>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10.10.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12.2.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2013.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③부터 ⑫까지 생략
-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⑫부터 <41>까지 생략
-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5호, 201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② 종전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점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41호, 2016.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328호, 2016.10.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유지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명부
- [별지 제15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별지 제16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연혁
[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28호) (시행 2016.10.1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7.2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41호) (시행 2016.1.2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25호) (시행 2015.1.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시행 2013.3.2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시행 2013.2.2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시행 2012.2.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시행 2012.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시행 2010.10.2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시행 2009.7.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시행 2009.5.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79호) (시행 2009.3.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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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