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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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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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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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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담보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에 대한 일반투자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신탁업자라 함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1. 동산질
2. 증서가 있는 채권질
3. 주식질
4.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의 인정하는 각종저당
②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5조 (신탁업의 등록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3.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6조 삭제 <1999.2.5>
  • 제7조 (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8조 (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8.2.29>
  • 제9조 (업무변경과 기타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상태가 기탁업의 집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0조 (등록의 취소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탁업자가 법령·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2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 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상사회사는 전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⑤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이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장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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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사채의 금액
4.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에 기재할 사항의 표시와 이표를 붙인 것인 때에는 그 뜻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기타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부분
  • 제14조 (분할발행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전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의 표시
2. 사채의 이율의 최고한도
②신탁계약에 있어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전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계약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그 발행할 때마다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계약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⑤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16조 (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그 1통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그 등본을 각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 또는 등사시켜야 한다.

제3장 사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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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호 내지 제7호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의 표시
3. 신탁증서의 표시
4. 담보의 가격을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제13조제9호에 게기한 사항의 개요의 표시
5. 신탁업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
6. 전에 사채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총액
7. 회사의 자본과 납입한 주금의 총액
8.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재산액
9.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②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3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의 표시와 그 차례의 발행금액
2. 이미 발행한 매 차례의 금액, 그 미상환액과 미상환액의 이율과 상환기한
3. 그 차례의 발행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계약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표시
4. 전호에 게기한 계약증서 또는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③전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19조 (모집공고의 대행) ①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게기한 공고는 신탁업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사채의 모집을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와 전조에 규정한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채권의 분할발행) ① 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한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권한을 가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전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22조 (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신탁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사채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시키어야 한다.
④신탁업자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23조 (제삼자의 사채총액인수)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총액의 인수는 이를 상행위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한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권한을 가진 때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24조 (사채총액인수의 준용) ①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삼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5조 (신탁증서의 등본교부)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본은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상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본에 이를 준용한다.
  • 제26조 (사채의분할발행의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작성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 (분할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전항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5조제2항과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 (합동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합동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29조 (사채의 분할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로써 사채의 총액의 인수로 본다.
  • 제30조 삭제 <1999.2.5>

제4장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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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4. 채권의 번호
5. 전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 제32조 (채권의 증명)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조항에 부합한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채권이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임을 증명하여 이를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은 각 채권에 기재하고 그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3조 (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전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제34조 (채권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채권발행대행자의 권리, 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기재는 신탁업자가 이를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청구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를 한다. <개정 1999.2.5>

제5장 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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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① 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 제1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인수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채원부에 발행할 때마다 전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7조 (등본의 작성)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상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전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비치하고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어야 한다.
  • 제38조 (발행자원부작성의 대행과 등본의 교부)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의 사채원부는 신탁업자가 이를 작성하고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7조제2항, 제3항, 제39조와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5>
  • 제39조 (원부변경의 경우) ① 사채원부의 기재에 변경이 생기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타방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전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0조 (원부변경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비치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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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2조 (소집청구권)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그 청구가 있은 후 2주간내에 집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43조 (자율적 집회소집) ①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한 집회는 위탁회사도 또한 스스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4조 (상법준용) 상법 제3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집회의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5>
  • 제45조 (집회의 의사) ① 집회의 의사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그러나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와 제86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의 결의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3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집회의 결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5>
③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6조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7조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8조 (집회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전2조에 게기한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5>
  • 제49조 (집회출석요구권) 집회나 또는 이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0조 (결의무효선언청구권) ① 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본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사채권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1조 (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 정한 것에 한한다.
  • 제52조 (의사록작성과 열람)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이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한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집회의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시키어야 한다.
  • 제53조 (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54조 (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이를 집행한다. 그러나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닌 때에는 집회에서 이를 집행할 자를 정한다.
  • 제55조 (결의사항의 위임) ①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집회가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이에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집회에서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56조 (대표자의 취임공고와 권한) 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 신탁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시킬 수 있다.
  •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8조 (사채의 분할발행시의 집회결의)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기타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의 집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미칠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의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사채권자의 집회에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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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좇아 공평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기재한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실행하여야 한다.
  • 제61조 (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 제62조 (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성립 이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3조 (민법, 상법규정의 부적용) 민법 제336조와 상법 제59조의 규정은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 제64조 (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 제65조 (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6조 (추가변경계약의 효력) 전2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67조 (추가변경계약의 공고) ①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이를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6조와 제25조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 제68조 (담보권의 행사범위)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69조 (상환과 이자지급) ① 위탁회사가 정기로 사채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 2월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3월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여야 할 뜻과 그 기간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뜻을 위탁회사에 최고할 수 있다.
②위탁회사가 전항의 기간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최고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70조 (기한의 이익상실의 공고와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1조 (담보권의 실행) ① 사채가 기한이 만료되어도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의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은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 제72조 (강제집행) ①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1.26>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제73조 (채권변제에 관한 권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제74조 (지급유예, 책임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 제75조 (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76조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신탁업자가 제71조, 제74조 또는 전조에 게기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7조 (변제금의 교부) ① 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받은 금액은 지체없이 채권액에 응하여 각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가 전항의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채권자가 영수를 거부하거나 영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신탁업자는 그 사채권자를 위하여 전항의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과 제3항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행할 행위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제79조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본법에 의하여 총사채권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80조 (보수의 청구)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신탁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 제81조 (비용의 상환) ①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일자 이후의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없이 받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신탁업자는 전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3조 (공탁금) ①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전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 제84조 (담보물의 검사) 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 제85조 (민법규정의 부적용) 민법 제324조제3항의 규정은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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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신탁업자의 사임)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회사와 집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를 정하고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가 외국회사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7조 (신탁업자의 해임) 신탁업자가 그 업무에 위반하거나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할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88조 (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을 당하였을 때 또는 등록을 취소당하였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시키어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 제89조 (승계의 요식행위) 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전신탁업자와 신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문서로써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신신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서가 교부됨으로써 그효력이 생긴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90조 (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전신탁업자 및 신신탁업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회사와 신신탁업자가 지체없이 각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 (승계자의 업무처리) ①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신신탁업자는 전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전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의무는 전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의 취소 또는 해산시에 소급하여 신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전신탁업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2.5>
  • 제92조 (불법처분) 전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을 점유한 자가 악의이었을 때에는 신신탁업자가 그자 때문에 점유를 탈취된 것으로 본다.
  • 제93조 (인계절차) ① 전신탁업자의 이사, 이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물건과 신탁업무에 관한 서류를 신신탁업자에게 이관하고 기타 신탁업무를 신신탁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신탁업자는 공동하여 문서로써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③전항의 신고서에는 옮긴 물건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4조 (감독) 승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95조 (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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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의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8.1.13, 1999.2.5, 2008.2.29>
  • 제97조 (업무정지·등록취소등에 대한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98조 삭제 <1999.2.5>
  • 제99조 삭제 <1999.2.5>
  • 제100조 (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에 대하여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의 기재는 사채의 총액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의 표시와 사채의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재한다.
  • 제102조 삭제 <1999.2.5>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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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업을 영위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 제10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1. 삭제 <1999.2.5>
2. 본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1998.1.13>
4. 삭제 <1998.1.13>
5. 삭제 <1998.1.13>
6. 삭제 <1998.1.13>
7. 삭제 <1998.1.13>
8. 삭제 <1998.1.13>
9. 삭제 <1998.1.13>
10. 삭제 <1998.1.13>
11. 삭제 <1998.1.13>
12. 삭제 <1998.1.13>
  • 제105조 (과태료) 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때
2.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기재를 한 때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한 때
5.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태만히 한 때
6.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8.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를 태만히 한 때
9.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10.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②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것을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부정한 기재를 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할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시키지 아니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비치할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한 기재를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13]
  • 제106조 삭제 <1998.1.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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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91호, 1962.1.20>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1920년 칙령 제533호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생략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생략
  • 부칙 <제5747호, 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생략
(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 까지 생략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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