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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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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원문(한자 혼용)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都市圈의 交通問題를 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1. "大都市圈"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2. "廣域交通施設"이라 함은 大都市圈의 廣域的인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한 交通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道路(이하 "廣域道路"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道路
나. 2개이상의 市·道에 걸쳐 운행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이하 "廣域電鐵"이라 한다)
다. 大都市圈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의 외곽에 위치한 廣域電鐵驛의 인근에 建設되는 駐車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交通施設

第3條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의 수립)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大都市圈에 포함된 行政區域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이하 "廣域交通計劃"이라 한다)을 5年을 단위로 하여 立案한다.

  1. 大都市圈 廣域交通의 現況과 展望
  2. 廣域交通計劃의 目標 및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3. 廣域交通施設의 建設과 改良에 관한 사항
  4. 廣域交通體系 개선 및 廣域交通需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廣域的인 차원에서의 大衆交通手段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廣域交通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과 投資費의 分擔에 관한 사항
  7.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執行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都市圈廣域交通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交通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決定된 廣域交通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交通計劃을 決定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전에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 관계 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변경된 廣域交通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計劃과의 관계) ① 廣域交通計劃은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이나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수립된 交通計劃(이하 "交通計劃"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廣域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내를 이동하는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수립한 交通計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廣域交通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交通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를 경유하여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計劃이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廣域交通計劃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廣域交通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機關의 事業計劃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第5條 (推進計劃)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廣域交通計劃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 推進計劃과 年度別計劃(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推進計劃은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第6條 (推進計劃의 評價 및 事後管理)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執行한 實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그 執行實績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向後對策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推進計劃의 執行實績을 검토하여 廣域交通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是正의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施行하여야 한다.

제7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第8條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① 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2.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建設交通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 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調整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審議結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第9條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②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 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 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개정 1999.5.24, 2003.7.29, 2003.12.31>

③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등) ① 廣域交通計劃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廣域交通施設(廣域電鐵은 이를 제외한다)의 建設 및 개량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庫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分擔한다. <개정 2000.1.12>

  1. 國家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路線의 機能, 이용자수의 比率 및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1號의 規定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3. 地方自治團體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國家의 경우 都市鐵道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매년도 豫算으로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都市鐵道建設資金에 대한 보조·融資比率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4.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 國家의 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3號의 規定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費用을 관계 市·道가 分擔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의 廣域電鐵區間의 실제소요 事業費를 기준으로 分擔한다. 다만, 관계 市·道知事가 서로 協議하여 分擔率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부담하는 費用을 당해 市·道와 관계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가 分擔하는 경우의 分擔率은 市·道知事가 관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都市建設등 특정한 開發事業으로 인하여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거나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한 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分擔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⑥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되는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에게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⑦ 地方自治團體는 廣域交通施設이 원활히 建設될 수 있도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費用 分擔分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을 해당豫算에 計上하지 아니하는 경우 國家는 그 보조 또는 分擔分에 대한 반환을 請求할 수 있으며, 다른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을 중단하거나 縮小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第12條 (의견의 聽取) 委員會는 第8條第2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13條 (幹事)
①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職員중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1.1.29>

第14條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設置등<개정 2001.1.29>)
① 廣域交通計劃의 수립 및 추진과 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9>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附則 <제5333호,1997.4.10>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宅地開發事業者등의 費用負擔에 관한 적용례) 第11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計劃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받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2>省略
<63>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次官"을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64>내지 <78>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제6169호,2000.1.12>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비 分擔分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廣域交通計劃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을 施行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402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廣域交通委員會가 區間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내지 ⑭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939호,2003.7.25>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 <제705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한글 전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3조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립안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년도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5.24, 2003.7.29, 2003.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은 이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개정 2000.1.12>

  1.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로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솔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대한 보조·융자비솔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전철구간의 실제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솔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당해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솔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도시건설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⑥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 또는 분담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설치등<개정 2001.1.29>)
①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9>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부칙 <제5333호,1997.4.1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댁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성략>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성략
<6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내지 <78>성략

제4조 내지 제6조 성략

부칙 <제6169호,2000.1.1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402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내지 ⑭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939호,2003.7.25>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 <제705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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