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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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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5.11.3
타법개정: 2005.1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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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 제2조(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 제3조(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 제4조(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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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1.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2호, 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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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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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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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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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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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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