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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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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4.26.
일부개정: 2010.1.2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3조(등록 등)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의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6)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7)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3조의2(등록갱신) (1)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1)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1)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0.1.25>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5조(변경등록 등) (1)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5조의2(상호 등) (1)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3)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5)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1)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1)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1)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2)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1)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5]
  • 제10조 삭제 <2009.2.6>
  •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1)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2조(검사 등)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업자등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그 대부업자등의 영업소가 있으면 그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8)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1]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5)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1]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1)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5>
(2)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2)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4)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7조(등록수수료 등) (1)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8조(분쟁 조정) (1)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1)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각 시·도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4)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3(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4(정관) (1)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5(가입 등) (1)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09.2.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09.2.6>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1]
  • 제2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1.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9.2.6>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1]

부칙

[편집]
  • 부칙 <제6706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1)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대부업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3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8700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9344호, 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1)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13) 부터 <24>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9970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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