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8.4
일부개정: 2011.8.4

조문

[편집]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2)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4)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5조(미수금 지원금) (1)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 제6조(의료지원금) (1)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1)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1)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8.4>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 제20조(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1)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1)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1)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 제26조(결정 등) (1)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2)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1)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2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1)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3)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1)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1)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2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소멸시효 등) (1)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34조(환수 등) (1)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1)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목개정 2011.8.4]
  • 제38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1)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2조(벌칙)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0143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칙 <제10727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86호, 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