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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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법률 제45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8.5 |
타법개정: 1993.8.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1993년에 개최되는 대전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전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관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의 발전, 문화의 창달과 국민화합을 촉진하고 무역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협력확대와 상호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4>
- 제2조 (협조 및 지원) 박람회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 (1) 박람회조직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과 법인·단체 기타 기금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및 이 법에 의한 사업수익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기금의 조성·사용·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공유재산등의 대부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박람회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 (자금의 차입등) (1)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2)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조세감면등) (1)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의 전시 및 운영에 참가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7조 (수익사업등) (1)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을 미리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 (2) 복표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당해 당첨금은 박람회기금에 귀속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표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3.8>
- (4)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 (5)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6)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4>
- (7)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체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 (8)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1.1.14>
- (9) 정부투자기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조성된 토지를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그 용도에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3.8.5>
- 제7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박람회 관련사업으로 시행되는 고속국도의 사업에 있어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의 고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또는 협의의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에게 신고한 때에는 당해 인·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 3. 도시계획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행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 5.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6.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용 재료생산을 위한 건축물 설치 허가
- 7. 산림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용 토사채취 허가 및 채석 허가
- (2)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용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고전에 채취예정지, 면적, 채취량, 기간 및 복구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1.1.14]
- 제8조 (수수료등)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1.14>
- 제9조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요청등) (1) 박람회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행정기관과 박람회에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그 요청에 앞서 총무처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14>
- (2) 삭제 <1991.1.14>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법인 기타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등을 함에 있어서는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승진·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가급적 우대하여야 한다.
- 제10조 (홍보지의 발간)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박람회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 (예산서등의 제출)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14, 1993.3.6>
- 제12조 (결산보고등)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13조 (박람회휘장등의 사용)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박람회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4>
-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벌칙)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4136호, 1989.12.1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2)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기타 단체가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3) (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4323호, 1991.1.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 본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국제무역산업박람회" 또는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대전세계박람회" 또는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39호, 1991.3.8> (사행행위등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 (46)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7)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570호, 1993.8.5>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생략
- (2)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에 귀속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정부투자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조성된 토지를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그 용도에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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