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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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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
법률 제15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12. 17.
제정: 1963. 12. 14.
약칭: 대통령경호법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이하 “警護室”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호위”라 함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ㆍ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임무)
① 경호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경호실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전항의 가족의 범위와 경비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경호실장)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室長”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실장은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직원)
① 경호실에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ㆍ경호사(이하 “警護員”이라 한다)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을 둔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호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경호원의 임용ㆍ승진ㆍ보수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호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4조 내지 제66조와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호원의 사법경찰권)
①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원은 제3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서 경호관은 사법경찰관, 경호사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8조(경찰행위제한)
경호실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공안직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하거나 직권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호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10조(위임규정)
경호실직제와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벌칙)
제8조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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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507호, 1963. 12. 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