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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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 법률 제15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 12. 17. |
제정: 1963. 12. 14.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이하 “警護室”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호위”라 함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ㆍ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임무)
- ① 경호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경호실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② 전항의 가족의 범위와 경비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경호실장)
-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室長”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실장은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직원)
- ① 경호실에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ㆍ경호사(이하 “警護員”이라 한다)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을 둔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호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경호원의 임용ㆍ승진ㆍ보수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경호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4조 내지 제66조와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호원의 사법경찰권)
- ①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원은 제3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있어서 경호관은 사법경찰관, 경호사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8조(경찰행위제한)
- 경호실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공안직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하거나 직권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1. 제3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호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10조(위임규정)
- 경호실직제와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벌칙)
- 제8조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507호, 1963. 12. 14.>
-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