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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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0 |
타법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
- 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 ② 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⑦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085호, 2005.10.13.>
- 이 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085호) (시행 2005.10.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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