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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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2011.8.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61>까지 생략
-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시행 2011.8.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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