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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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 규정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2011.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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