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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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당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2012.4.23.>
② 삭제 <1995.12.22.>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전문개정 1995.12.22.]
  • 제6조(경비등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0.19.>
③ 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실무연수의 대상인원·과정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 ①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10.19., 2013.3.23.>
③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이 일시 귀국하려는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위탁생(사관생도는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0.19>
④ 군위탁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9.10.19.>
1.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3. 수학 기간 중 군사보안의 유지 및 학칙 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
4. 임명권자 또는 해당 국가의 주재무관(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도·감독권이 위탁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⑤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은 유학하는 국가에 도착한 때와 귀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재무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질병 등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⑥ 군위탁생은 수학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유학하는 국가의 주재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1.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를 수령하거나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외에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려는 경우
5. 학업성적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본인 및 동반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해임)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당해 교육기관에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 제11조(전신등의 교육) 임명권자는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 또는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 6월의 기간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1.3.27.>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중 해임된 자(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전역 또는 제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어야 한다. <신설 1995.12.22.>
③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④ 각군 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 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2.]
  • 제13조(야간취학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9.10.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10.19.]
  •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2.]
  •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제8조·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사관이상의 군인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감독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429호, 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33호, 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 내지 <25>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79호, 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탁생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학 중 해임된 사람의 지급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50호, 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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