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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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4.11 |
타법개정: 2016.4.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제2조(위탁교육계획)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 ② 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 2. 교육기관·교육과정·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 3. 수학후 활용계획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 제3조(선발위원회) ① 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 ② 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 제6조(임명추천)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 1.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3. 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3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준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6.1.15.]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9.10.19.>
- ③ 삭제 <2009.10.19.>
- ④ 삭제 <2009.10.19.>
- ⑤ 삭제 <2009.10.19.>
-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전과·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 제11조(성적) 영 제7조제1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라 함은 수학기간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이내인 자를 말하며, 영 제10조제4호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라 함은 학기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60미만인 때 또는 학기말 평균 성적이 연속 2회에 걸쳐 100분의 70미만인 때를 말한다.
-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 나.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다.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 2.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4.26.]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2.4.26.>]
- ②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전문개정 1996.1.15.]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4.26.>]
- 제15조(교육결과 보고) ①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빠른 기간내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30일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교육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외위탁생이 제출하는 교육결과보고서에는 군사외교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현황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위탁생에 관한 취학·해임 및 수료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삭제 <1996.1.15.>
-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426호, 1991.12.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59호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65호, 1996.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③ 내지 ⑫생략
-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20호, 2007.2.21.>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89호, 2009.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67호, 2012.4.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군위탁생 서약서
- [별지 제2호서식]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 [별지 제3호서식] 군위탁생 경비반납통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군위탁생 경비반납 면제(연기)원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67호) (시행 2012.4.26)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89호) (시행 2009.10.19)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0호) (시행 2007.2.21)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27호) (시행 2001.5.19)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65호) (시행 1996.1.5)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26호) (시행 1991.12.27)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398호) (시행 1988.12.30)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317호) (시행 1979.11.30)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세칙 (국방부령 제175호) (시행 1969.8.4)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세칙 (국방부령 제58호) (시행 1962.4.16)
- 대한민국 군위탁생규정시행세칙 (국방부령 제44호) (시행 1961.6.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국군조직법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연금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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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