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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법 (제6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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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법 (제6400호)]]

대한교원공제회법
법률 제6739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070호)]]

시행: 2002.12.5
일부개정: 2002.12.5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 제2조 (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 제5조 (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 (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의2 (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 제8조 (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 (대의원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1. 정관의 변경
2. 삭제 <1972.12.16>
3. 삭제 <19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2.12.16, 19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19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제11조 (사업)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제12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제13조 (보조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 제14조 (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5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12.27, 2001.1.29>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72.12.16]
  •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5]
  •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72.12.16>
  •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1976.12.31>
  • 제20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21조 (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 제22조 (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0.12.27, 2001.1.29, 2002.12.5>
  • 제23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1986.12.31>]
  •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6.12.31]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조에서 이동 <1986.12.31>]


부칙

[편집]
  • 부칙 < 제2296호, 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제2368호, 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 부칙 < 제2834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2982호, 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 제3924호, 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 제6739호,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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