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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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6. 공고 방법
-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28.]
- 제9조 삭제 <1995.10.16.>
-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981호, 1986.10.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1>생략
- <112>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13> 내지 <188>생략
- <112>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9>생략
- <180>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81> 내지 <327>생략
- <180>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80호, 1995.10.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8>부터 <86>까지 생략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11호, 2011.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8>부터 <92>까지 생략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3411호) (시행 2011.12.28)
-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제14780호) (시행 1995.10.16)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11981호) (시행 1986.10.11)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6664호) (시행 1973.5.3)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5063호) (시행 1970.6.17)
- 대한민국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734호) (시행 1962.5.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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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