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8.]
  • 제9조 삭제 <1995.10.16.>
  •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공사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981호, 198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1>생략
<112>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3>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9>생략
<180>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1>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780호, 199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11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92>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