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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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유지되어야 함을 희망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됨을 확신하고,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어업상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원인을 제거하는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1.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갖음을 상호 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양분한다.
  • 제2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 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ⅰ)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ⅱ) 북위 36도45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ⅲ) 북위 33도30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ⅳ)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ⅴ)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ⅵ) 북위 34도34분30초와 동경 129도2분50초의 교점
(ⅶ) 북위 34도44분10초와 동경 129도8분의 교점
(ⅷ) 북위 34도50분과 동경 129도14분의 교점
(ⅸ)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
(ⅹ)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31도10분의 교점
(xi) 우암령 고정
  • 제3조
양 체약국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톤"이라 함은 총 톤수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선내 거주구 개선을 위한 허용톤수를 감한 톤수에 의하여 표시함).
  • 제4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함)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 어느 체약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를 실시한다.
  • 제5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수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6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 제6조
1. 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 위원부로 구성되며 각 국별 위원부는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 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고 또 그외에 일방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1회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양 체약국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제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 위원부에서 선정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 각 체약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영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양 체약국이 승인한 형식 및 비율에 따라 양 체약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
1.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양 체약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한 그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 규제수역안에서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b) 공동자원 조사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체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규제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d)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양 체약국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편집하고 연구한다.
(f) 본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한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양 체약국에 제출한다.
(h) 이외에 본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기술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 제8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력한다.
  • 제9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 제10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부속서[편집]

본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는 양 체약국에 각각 적용되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공동 규제수역안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고 동시에 동 수역안에 출어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의 최고 한도를 말함)
(a)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15척
(b)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ⅰ)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270척
(ⅱ)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100척
(c)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ⅰ)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60통
(ⅱ) 5월 16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120통
(d)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5척단,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업구역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30분이남)의 수역으로 한다.
(e) 대한민국의 어선과 일본국의 어선의 어획능력의 격차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출어 척수 또는 통수는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본 협정의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격차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어선규모
(a) 저인망 어업중에서
(ⅰ) 트롤 어업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30톤이상 170톤이하
(ⅱ) 트롤 어업에 대하여는 100톤이상 550톤이하
단,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인정하고 있는6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새우 저인망 어업을 제외함)은 동경 128도 이동의수역에서는 행하지 아니한다.
(b)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망선 40톤이상 100톤이하단, 본 협정 서명일에 일본국에 현존하는 100톤이상의 선망 망선 1척은 당분간예외로 인정한다.
(c)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00톤이하
3. 망목(해중에서의 내경으로 함)
(a)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33밀리미이터이상
(b)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54밀리미이터이상
(c) 선망 어집중 전갱이 또는 고등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망의 신망의 주요 부분에대하여는 30밀리미이터이상
4. 집어등의 광력(발전기의 총 설비 용량)
(a)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1통 당 10킬로와트이하의 등선 2척 및7.5킬로와트이하의 등선 1척으로 하고, 합계 27.5킬로와트이하
(b)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0킬로와트이하
5. 감찰 및 표지
(a) 공동 규제 수역안에 출어하는 어선은 각 정부가 발급하는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망선 이외의 어선은 감찰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망선은 정 표지, 망선 이외의 어선은 정 표지에 부합하는 부표지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 부합하는 부표지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b) 감찰 및 표지의 총수(저인망 어업 및 고등어 낚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각 어선에 부착하는 2매의 표지를 하나로 계산하고, 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망선에 부착하는 2매의 정 표지를 하나로 계산함)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별로 당해 어업에 관한 최고 출어 척수 및 통수와 동수로 한다.
단, 어업의 실태에 비추어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15%까지,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20퍼센트까지 각각 증가 발급할 수 있다.
(c) 표지의 양식 및 부착장소는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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