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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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
-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조
-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 제3조
- 1.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2.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 제4조
- 1.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 2.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 3.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4.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
- 1.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2.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
- 1.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 3.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 제7조
- 1.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가.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 나.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 다.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 라.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 마.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 바.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 사.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 아.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 자.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 차.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 카.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 타.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 파.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 하.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 거.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 너.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 더.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러.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머.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 버.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 서.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 어.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 저.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 처.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 커.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 터.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 퍼.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 허.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 고.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 노.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 도.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 로.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 모.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 보.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 소.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2.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제8조
-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 제9조
-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나.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 다.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라.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마.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 바.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사.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아.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자.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차.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타.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 파.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 하.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거.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너.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 제10조
-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 제11조
- 1.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 제12조
- 1.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3.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가.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 나.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다.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바.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 5.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 6.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 제13조
-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2.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 제14조
-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 제17조
-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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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