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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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률 제119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7.30 |
제정: 2013.7.30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교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3.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4.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조직) 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사회) ① 교정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사무총장 1명
-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 5. 감사 2명
-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정)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952호, 2013.7.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교정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교정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1952호) (시행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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