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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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991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3.2 |
| 타법폐지: 2010.1.1 |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18호,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