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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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2-2150-448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대한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정관세) (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은 협정 부속서가 정하는 관세의 철폐·인하비율 및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서 "적용수량"이라 함은 협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을 말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수량의 결정과 관련한 주무부장관의 추천 및 적용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협정관세의 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이하 "기준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율중에서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1. 관세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2.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동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허관세의 세율을 제외한다)
3. 관세법 제69조· 제71조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4) 관세법 제83조제84조의 규정은 협정관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 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율에 한한다)과 기준세율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는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칠레정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4)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 (1)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4)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5) 잠정긴급관세조치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의한 관세액과 같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농산물에 대한 대항조치) (1)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칠레정부가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이하 "칠레정부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칠레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칠레정부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에 따라 칠레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조치는 칠레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그 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등) (1) 칠레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한 후 2년의 범위안에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안에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칠레가 원산지로 되어 있는 물품은 담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 (원산지확인기준)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라
가.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의한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나라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칠레로 하고,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방법 및 품목별확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분실·도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과 이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과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1) 협정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이하 "작성"이라 한다)된 것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이하 "원산지통보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의 휴·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 등의 기재사항·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수정통보)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칠레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이하 "칠레세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입자가 칠레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나 관할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의 오류사항과 이로 인한 부족세액 등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3월후 6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관련서류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2.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제13조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원산지확인 등)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칠레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칠레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을 요청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 물품의 해당여부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의 신청을 한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1)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와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요청이나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이하 "원산지확인조사"라 한다)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 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심사를 요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조사결과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일한 물품 전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등을 결정하여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칠레세관의 사전심사 내용을 근거로 하였거나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칠레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의 관행을 기초로 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 이전에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액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상호협력) (1) 관세청장은 협정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시행과 통관절차의 표준화 및 조화를 위하여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의 내용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칠레세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세관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외 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외 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자.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수정통보를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한 자.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수정통보를 한 자를 제외한다.
  • 제20조 (양벌규정 등)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임원·직원·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오류내용을 세관장에게 수정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조사와 처분) 제1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이 법과 관세법 및 협정과의 관계) (1)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72호, 2004.3.5>
(1) (시행일) 이 법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또는 협정 시행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통보서는 이 법 또는 협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 까지 생략
<27>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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