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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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692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1. 22. |
일부개정: 2016. 1.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 1. 22.]
-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목개정 2016. 1. 22.]
-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목개정 2016. 1. 22.]
-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①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 2. 초청장 등 사본 1부
- 3.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6. 1. 22.]
- 제14조 삭제 <2016.1.22.>
-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목개정 2016. 1. 22.]
-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 제20조(사망 통보)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수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94호, 2008. 10. 29.>
-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⑧부터 <192>까지 생략
-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1호, 2016. 1. 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가석방자 출석신고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가석방자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가석방자 국외 이주(국외 여행)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1.22.>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6921호) (시행 2016. 1. 22.)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2151호) (시행 2010. 5. 5.)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1094호) (시행 2008. 12. 22.)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507호) (시행 2006. 6. 12.)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8312호) (시행 2004. 3. 17.)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5215호) (시행 1997. 1. 1.)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4627호) (시행 1995. 4. 15.)
- 대한민국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779호) (시행 1992. 12. 14.)
- 대한민국 가석방단속규정 (제4628호) (시행 1970. 2. 16.)
- 대한민국 가석방단속규정 (제550호) (시행 1962. 3. 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군형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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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