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9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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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99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12. 30. |
일부개정: 2010. 1. 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9.11>
-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 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역)·우폐역(우폐역)·구제역(구제역)·가성우역(가성우역)·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양두)·수포성구내염(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마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수포병)·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조류)인플루엔자
-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탄저)·기종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결핵병)·요네병·소해면상뇌증(해면상뇌증)·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텟센병·스크래피·비저(비저)·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전염성동맥염)·구역(구역)·말전염성자궁염(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뇌염)·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추백리)·가금(가금)티프스·가금콜레라·광견병(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만성소모성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부저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 3. "검역시행장"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모든 월령(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편도)와 회장원위부(회장원위부)
- 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1)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3)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가축방역교육)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가축방역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 (3)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4) 가축방역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가축방역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7조제4항의 규정은 가축방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4) 가축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9. 11., 2010. 5. 25.>
-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 2. 축산물의 위생검사
-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양성
- 4의2.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가축의 방역
[편집]-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 ③ 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1. 25.>
-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25.>
- 제12조 (병성감정 등)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3)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 (5)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12조의2 (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13조 (역학조사) (1)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 (3)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1)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2)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개정 2007.8.3>)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5. 25.>
-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 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하여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하는 조치
-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결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3)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살처분명령)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때
-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21조 (도태의 권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1)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 (3)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 제24조 (발굴의 금지) (1)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26조 (항해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28조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의 규정은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28조의2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은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장 수출입의 검역
[편집]-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1)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 (2) 검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 (3)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 검역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및 포장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 제31조 (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1. 동물과 그 사체
-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3. 그 밖에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제32조 (수입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9.11>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4. 특정위험물질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2008.9.11>
- (5)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8. 9. 11.]
- 제33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1)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3)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4)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개정 2007.8.3>
- (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사양)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8.3>
-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1>
-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1) 지정검역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수입검역)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3)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7조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적하목록의 제출 <개정 2007.8.3>) (1)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전 또는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3) 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39조 (우편물로서의 수입) (1)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가 그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된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당해 우편물을 지체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수출검역 등) (1)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 (4)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행한 검사·투약·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5. 25.>
- (5) 검역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검역시행장) (1)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검역물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또는 국내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3)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가공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9.11>
- (5)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6)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7)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때
-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1)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입출고조작) 또는 사양(사양)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 2. 제1항에 따른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 (4)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1.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 2.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 (5) 검역시행장의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3>
- (6)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1)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와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제34조제2항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2)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 제45조 (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 확인 등) (1)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46조 (수수료)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신청자 및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1>
-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당해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8조 (보상금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2) 제21조제1항(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49조 (생계안정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1조 (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개정 2005.3.31>)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 제19조제1항(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9조제6항에 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 4.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을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 6.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 1.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의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8.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음식물처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장 삭제 <2007.8.3>
[편집]- 제61조 삭제 <2007.8.3>
- 제62조 삭제 <2007.8.3>
- 제63조 삭제 <2007.8.3>
- 제64조 삭제 <2007.8.3>
부칙
[편집]- 부칙 <제6817호,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 제3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34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8587호,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5> 까지 생략
-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30호, 2008. 9. 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2)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9959호, 2010. 1. 25.>
-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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