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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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1. 20. |
타법개정: 2016. 1. 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 3. 운영효율화 방안
-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5.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 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7.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
[편집]-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 4.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 5.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 6.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 7.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 8.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 9. 환경 보전·관리계획
- 10.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11.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 1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체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제14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 제14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기 전에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도가 부담한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도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도가 분담한다.
-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용주행로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 ③ 시·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편집]-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23조(운임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의 원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고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사업개선명령)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7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운수종사자의 자격) 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자격의 취득,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 3.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4.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5.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6.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운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조정·관리·지원·평가·점검
- 3. 관계 기관·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4. 재원 조달 및 관리
-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4조(감독) ① 실시계획승인권자 및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5. 1년에 3회 이상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17. 1년에 3회 이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2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1.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 22의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 23. 삭제 <2015.12.29.>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734호, 2014. 6.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해당 체계에서 운행 중인 전용차량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용차량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668호, 2015. 12. 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부터 ㊹까지 생략
-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797호) (시행 2017. 1. 20.)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668호) (시행 2016. 6. 30.)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734호) (시행 2014. 12. 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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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