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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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97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전부개정: 2008.3.2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작성되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초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표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내용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④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 제21조(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부담금의 감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2.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의 설치
  •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뺀 금액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부담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⑧ 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드는 비용
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1.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매수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자에게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975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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