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1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6.6.7 |
일부개정: 2016.6.7 |
조문
[편집]-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12.]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04.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③ 내지 ⑦생략
-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4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94>까지 생략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⑮까지 생략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건강가정사가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하는관련교과목[제5조관련]
연혁
[편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1호) (시행 2016.6.7)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시행 2015.1.1)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시행 2008.3.3)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호) (시행 2007.9.10)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5.6.23)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