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5.1.5 |
타법개정: 2015.1.5 |
조문
[편집]-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및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1. 일반검진기관
-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 가. 위암검진기관
- 나. 대장암검진기관
- 다. 간암검진기관
- 라. 유방암검진기관
-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 3. 영유아검진기관
- 4. 구강검진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해당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 4. 삭제 <2010.9.1.>
-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 2. 검진 인력·시설 또는 장비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 [제목개정 2012.3.7.]
-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 3.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 4.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관리
-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7.22.>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 ③ 삭제 <2014.7.2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11조 삭제 <2012.3.7.>
-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 ② 검진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5.]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 2009.3.20.>
-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84>까지 생략
-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④부터 <22>까지 생략
-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시행 2015.1.5)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시행 2014.7.22)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시행 2012.3.7)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 (시행 2009.3.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