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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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36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30 |
일부개정: 2015.1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편집]-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 3. 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3장 국가건강검진
[편집]-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 1.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 3. 건강검진 사후관리
-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 5. 건강검진의 홍보
-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연구기관·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보칙
[편집]-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42호, 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⑧부터 <137>까지 생략
- ⑦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33호, 2010.5.31.> (암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5.18.> (지역보건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640호, 2015.1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제13640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제13323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제10333호) (시행 2011.6.1)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제8942호) (시행 2009.3.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강검진기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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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