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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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7
일부개정: 2007.12.27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원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권고)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편집]

  •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2.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교육 및 연수
3. 이동(이동)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업·고용 문제에 대한 상담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2) 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편집]

  •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1)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2)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의2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2)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3) 삭제 <2007.7.27>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5)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전문개정 2002.12.30]
  • 제10조의2 삭제 <2007.7.27>
  • 제10조의3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2)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의4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수첩의 기재사항과 발급·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누구든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복지수첩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 (공제부금)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2)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1)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제46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 (반환요구 등) (1)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2)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 삭제 <2002.12.30>
  •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 (시효)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소멸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22조 (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의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 (지도감독 등)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24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 (양벌규정)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 (과태료)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부칙[편집]

  • 부칙 <제5249호,1996.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684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2)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제46조"로 한다.
(2) 내지 (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2) 부터 (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560호,2007.7.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65조"로 한다.
(2) 부터 (10)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부칙 <제8811호, 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제7호·제8호,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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