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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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18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6.5. |
제정: 2013.6.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편집]-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편집]-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 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편집]-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2. 발주방식
- 3. 디자인관리방안
-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편집]-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 6. 출판 및 홍보 사업
- 7. 교육·연수 사업
- 8. 국제 교류·협력 사업
-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5.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6장 보칙
[편집]-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3. 정보체계의 구축
-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임원 및 직원
- 2.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제7장 벌칙
[편집]-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865호, 2013. 6. 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865호) (시행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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