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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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3.12 |
타법개정: 2009.3.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제3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9.3.1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99호, 2008.10.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3.1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검사 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1344호) (시행 2009.3.12)
-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1099호) (시행 2008.10.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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