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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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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9.23
제정: 2013.6.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기도 여주시로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여주시의 설치 등) ① 경기도의 여주군을 폐지한다.
② 경기도에 여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 구역
여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여주군 일원


부칙

[편집]
  • 부칙 <제11850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여주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여주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여주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조례·규칙은 여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 중 여주군의 명칭은 여주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의원정수를 여주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여주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여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및 여주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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