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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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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시행: 2008.12. 6
  • 법률: 제9101호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02-2075-4623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 여성부장관, 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직업교육훈련) (1)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인턴취업지원) (1)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여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경력단절 예방) 여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정보ㆍ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고ㆍ검사)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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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10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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