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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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44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편집]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편집]-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편집]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편집]-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2절 양성평등 참여
[편집]-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편집]-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편집]-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편집]-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편집]-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4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본다.
-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 제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4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 제7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 「양성평등기본법」
-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09>부터 <258>까지 생략
-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369호, 2015.6.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444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제14444호) (시행 2016.12.20)
- 양성평등기본법 (제13369호) (시행 2015.12.23)
- 양성평등기본법 (제12844호) (시행 2015.7.1)
- 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 (시행 2015.7.1)
- 여성발전기본법 (제12142호) (시행 2014.7.1)
- 여성발전기본법 (제12080호) (시행 2014.2.14)
- 여성발전기본법 (제10789호) (시행 2011.12.8)
- 여성발전기본법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여성발전기본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여성발전기본법 (제9126호) (시행 2008.9.14)
- 여성발전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여성발전기본법 (제8655호) (시행 2008.1.18)
- 여성발전기본법 (제7786호) (시행 2006.3.30)
- 여성발전기본법 (제7413호) (시행 2005.3.24)
- 여성발전기본법 (제6770호) (시행 2003.3.12)
- 여성발전기본법 (제6836호) (시행 2003.1.1)
- 여성발전기본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여성발전기본법 (제5934호) (시행 1999.7.1)
- 여성발전기본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 여성발전기본법 (제5529호) (시행 1998.2.28)
- 여성발전기본법 (제5136호) (시행 199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안동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
-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 칠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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