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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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6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10 |
일부개정: 2016.5.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편집]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편집]-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 2. 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 2. 제1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편집]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편집]-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제15조(국가성평등ㅈ이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편집]-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 와 "공직후보자등"은 각각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의 목적"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제3절 인권 보호 등
[편집]-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1. 법원
- 2. 감사원
- 3. 국민권익위원회
- 4. 검찰청
- 5. 경찰청
-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편집]-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편집]-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2. 금융기관 예치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편집]-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 4.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5.10.]
- 제29조의3(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본조신설 2016.5.10.]
제6장 보칙
[편집]-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333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지정일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8호사목을 삭제한다.
-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62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162호) (시행 2016.5.10)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333호) (시행 2015.7.1)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5389호) (시행 2014.7.1)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5145호) (시행 2014.2.14)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4446호) (시행 2013.3.23)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4155호) (시행 2012.11.1)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807호) (시행 2012.5.23)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356호) (시행 2011.12.8)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076호) (시행 2010.3.19)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1289호) (시행 2009.2.3)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999호) (시행 2008.9.14)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803호) (시행 2008.6.22)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682호) (시행 2008.2.29)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548호) (시행 2008.1.18)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9387호) (시행 2006.3.10)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8873호) (시행 2005.6.23)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8444호) (시행 2004.7.1)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7940호) (시행 2003.3.12)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7824호) (시행 2003.1.1)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7200호) (시행 2001.4.21)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7116호) (시행 2001.1.29)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429호) (시행 1999.7.1)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5693호) (시행 1998.2.28)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5099호) (시행 199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행정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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