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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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22
타법개정: 2016.11.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1.11.23.]
  • 제2조(공직자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8.6.]
  • 제3조(공직자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직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8.6.]
  •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4조 삭제 <2014.8.6.>
  •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14.8.6.]
  • 제9조(보안조치) 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6.]
  •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입력, 검색, 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075호, 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101호, 2007.6.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25>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07호, 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33호, 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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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