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9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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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14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 (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개정 2008.6.13.>
[편집]- 제7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 증진
-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 [전문개정 2008.6.13.]
-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0조의2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여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1조 (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2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3조 (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개정 2008.6.13.>
[편집]-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6조 (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7조 (고용평등 <개정 2008.6.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② 삭제 <2002.12.11.>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9조 (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0조 (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1조 (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1조의2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2조 (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영유아(영幼兒) 보육시설의 확충
-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 3. 육아휴직제의 정착
-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 [전문개정 2008.6.13.]
-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5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6조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7조 (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8조의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여성발전기금 <개정 2008.6.13.>
[편집]-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수입김)
- ③ 기금은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 ④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전문개정 2008.6.13.]
-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개정 2008.6.13.>
[편집]- 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3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33조의3 (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34조 삭제 <2002.12.11.>
제6장 보칙 <개정 2008.6.13.>
[편집]-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부칙
[편집]- 부칙 <제5136호,1995.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9. 여성발전기본법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5529호,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1) 내지 <32>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제573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부칙 <제5934호,1999.2.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6770호,2002.12.1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25>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413호,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1)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786호,200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3) 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칙 <제8655호,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9) 부터 (1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54> 까지 생략
-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 <75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26호,2008.6.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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