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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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77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3.30 |
타법폐지: 2005.12.29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22호, 2005.3.24>
- (1)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29>
- 부칙 <제7786호, 2005.12.29> (여성발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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