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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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38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4.28
일부개정: 2016.1.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7.]
  •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409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15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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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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