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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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시행: 2015.3.11
일부개정: 2015.3.1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9.10.1.]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201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등급(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제2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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