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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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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17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1.23
일부개정: 2013.5.22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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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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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3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편집]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1.1] 제14조제2항
  •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4.1.1] 제14조의2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1.1] 제17조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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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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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라 한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上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 <개정 2013.8.13>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2.14] 제23조
  •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개정 2011.7.21>

[편집]

제1관 대학 <개정 2011.7.21>

[편집]
  •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관 산업대학 <개정 2011.7.21>

[편집]
  •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9조 삭제 <2013.8.13>
[시행일 : 2014.2.14] 제39조
  •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절 교육대학 등 <개정 2011.7.21>

[편집]
  •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전문개정 2011.7.21]
  •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4절 전문대학 <개정 2011.7.21>

[편집]
  •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11.7.21]
  •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11.7.21>

[편집]
  •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2.14] 제53조
  •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절 기술대학 <개정 2011.7.21>

[편집]
  •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7조(입학자격 등)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7절 각종학교 <개정 2011.7.21>

[편집]
  •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

[편집]
  •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 2014.2.14] 제60조
  •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부칙

[편집]
  • 부칙 <제5439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06호, 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09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86호, 2005.11.8>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99호, 2005.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61호, 2006.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8240호,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88호, 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497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42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8호, 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4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88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1.30>]
제4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09.1.30>]
  • 부칙 <제935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 부칙 <제9936호, 2010.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제10633호, 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0866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30>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각각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로 한다.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3.21)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043호, 2011.9.15>
이 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부칙 <제11212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2조(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제11526호, 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제5항·제6항, 제50조의3제2항·제3항,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66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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